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7 – 144호
2017년 하반기 경기문화재단 직원채용 공고
2017년도 하반기 경기문화재단 신입 직원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5일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직위(직급)․주요업무․인원
채용예정 분야 직위(직급)․주요업무․인원은 소속, 구분(직군, 직급, 분야), 채용분야, 인원(5명), 비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소속 |
구 분 |
채용분야 |
인원 (5명) |
비 고 |
직군 |
직급 |
분야 |
경기 문화 재단 |
문화 행정직 (정규직) |
6급 |
문화행정 및 문화사업 |
• 전산 및 정보시스템 운영 |
1명 |
|
• 계약 및 회계 관리 |
1명 |
|
• 인사·조직관리 및 교육 |
1명 |
|
• 출판기획 및 홍보 사업 등 |
1명 |
|
학예 연구직 (정규직) |
6급 |
전시 및 교육 |
• 전시 기획 및 교육 |
1명 |
|
2. 채용예정분야 자격요건
○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가능
채용예정분야 자격요건은 근무예정지, 직군(직종), 사업분야(채용분야), 직급, 인원, 채용자격 기준, 해당학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근무 예정지 |
직군 (직종) |
사업분야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채용자격 기준 |
해당학과 |
본부 및 각 기관 (근무지는 직종 및 업무분야에 따라 순환 보직 가능) |
문화 행정직 (정규직) |
문화행정 (문화행정 및 사업) |
6급 |
4명 |
- 해당 채용 사업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채용분야의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인문 및 사회과학 관련학과, 문화예술·문화 행정·문화정책 관련학과, 전산 및 컴퓨터 관련학과, 기타 등 |
본부 및 각 기관 (근무지는 직종 및 업무분야에 따라 순환 보직 가능) |
학예 연구직 (정규직) |
전시 기획 및 교육 |
6급 |
1명 |
- 해당 채용 사업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채용분야의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고학, 인류학, 문화인류학, 문화재학, 문화유적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박물관학 관련학과, 미술·미술사·미술관 등 관련학과, 기타 등 |
3. 시험과목
○ 채용분야별 과목
-6급(신입)
시험과목은 직군, 분야, 과목, 비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직 군 |
분 야 |
과 목 |
비 고 |
문화 행정직 |
|
한국사, 일반상식, 영어, 전공(예술경영) |
100문항 |
|
|
학예 연구직 |
|
한국사, 일반상식, 영어, 전공(박물관학+교육학) |
◈ 공통과목 : 총 100문항으로 과목 모두를 합친 문항임. ◈ 객관식 총 100문항(사지선다형) / 시험시간 100분 |
4. 전형 방법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필기전형
– 출제위원들이 시험문제 출제 평가 및 채점(경기도 주관)
– 총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7배수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 임용자격 적격성 판단 (적격·부적격으로 판정 ⇒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 담당 예정직무, 실무경력의 연관성 및 관련분야 자격증, 전문성 등 평가
– 지식과 태도, 표현력, 발전 가능성 등을 인터뷰 평가
– 영어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어회화 면접을 실시
–
면접은 2회(1차 : 직무적성면접, 2차 : 일반면접)로 나누어 진행함.※ 1차 직무적성면접은 총점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5. 전형 일정
전형 일정은 구분, 방법, 장소, 전형일정, 비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
방 법 |
장 소 |
전형 일정 |
비 고 |
지 원 |
공고기간 |
인터넷 공고 |
2017년 9월 25일 ~ 10월 16일 |
경기도청 주관 입사지원 |
입사지원 |
인터넷 접수 |
2017년 10월 11일 ~ 10월 16일 17시 접수마감 |
전 형 |
필기전형 |
추후 공지 |
2017년 10월 29일(일) |
필기발표 |
접수 홈페이지 |
2017년 11월 2일(목)예정 |
서류전형 |
경기문화재단 |
2017년 11월 10일(금) 예정 |
필기시험 합격자 |
합격발표 |
경기문화재단 |
2017년 11월 13일(월)예정 |
|
면접전형 |
1차 |
추후 공지 |
2017년 11월 21일(화) 예정 |
직무적성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
2차 |
추후 공지 |
2017년 11월 27일(월) 예정 |
일반면접 (1차면접 합격자) |
신원조회 및 학력조회 |
2017년 11월 30일(목) 예정 |
2차면접 합격자 |
임용예정일 |
2018. 1. 1일字(예정)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보 예정※ 필기 및 면접시험일에는 응시원서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국가 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가능, 신분증 미 지참시 응시불가)
– 입사지원서 내에 사진이 없을 경우 필기시험 전형에서 결격처리 되며, 최종 접수 완료 후에는 입사지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입사지원서 각 1부
(필수)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 합격자 결정과 관련 있는 증빙서류(학위, 자격증 등)는 최종면접당일 접수 예정임.
7. 기본연봉 수준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신규 채용인원 연봉은 경기문화재단연봉제운영규정 별표2 경력환산기준표에 의거하여 경력을 환산한 후 별표14 기본연봉표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보수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하여짐.
기본연봉 수준은 구분, 상한액, 하한액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6급 |
27,000 |
∼ |
18,000 |
※ 각종 수당 제외
8. 가산특전 및 우대사항
1)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가산특전 및 우대사항은 구분, 가산비율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 분 |
가산 비율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마다 만점의 5%(가족) 또는 10%(본인)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경기문화재단 근무 경력자 (인턴, 계약직근로자 등) |
가산비율은 구분, 1년이상 ~ 2년미만 근무, 2년이상 ~ 3년미만 근무, 3년이상 근무, 비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 분 |
1년이상 ~ 2년미만 근무 |
2년이상 ~ 3년미만 근무 |
3년이상 근무 |
비 고 |
가 점 |
1% |
2% |
3% |
– 총점100점 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공통 |
|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9. 유의사항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시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및 학위증․수료증 등 사본 제출시 반드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 박사학위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을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일정을 통하여 안내 공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전화:031-231-7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격 결격사유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결격사유)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입사지원
2017. 9. 25.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