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회 공고 2017 – 49호
2017년 상반기 경기문화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17년도 상반기 경기문화재단 신입 직원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채용예정 분야 직위(직급)․주요업무․인원
채용예정 분야 직위(직급)․주요업무․인원은 소속,구분(직군,직급,분야),주요업무(채용분야),인원(4명),비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소속 |
구 분 |
주요업무 (채용분야) |
인원 (4명) |
비 고 |
직군 |
직급 |
분야 |
경기 문화 재단 |
문화행정직 (정규직) |
6급 |
행정 및 사업 |
• 문화행정 및 사업기획 |
3명 |
|
학예연구직 (정규직) |
6급 |
전시 및 교육 |
• 전시 기획 및 교육 |
1명 |
|
2. 채용예정분야 자격요건
○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가능
채용예정분야 자격요건은 근무예정지,직군(직종),사업분야(채용분야).직급,인원,채용자격기준,해당학과로 이루어진표입니다.
근무 예정지 |
직군 (직종) |
사업분야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채용자격 기준 |
해당학과 |
본부 및 각 기관 (근무지는 직종 및 업무분야에 따라 순환 보직 가능) |
문화 행정직 (정규직) |
문화행정 및 사업기획 |
6급 |
3명 |
- 해당 채용 사업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채용분야의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인문 및 사회과학 관련학과 문화예술·문화 행정·문화정책 관련학과, 관련학과, 기타 관련학과 등 |
학예 연구직 (정규직) |
전시기획 및 교육 |
6급 |
1명 |
- 해당 채용 사업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채용분야의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고학, 인류학, 문화인류학, 문화재학, 문화유적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교육관련 학과, 박물관학 관련학과, 미술·미술사·미술관 등 기타 관련학과 등 |
※ 취업규정 제44조(시용근로)에 따라 시용근로기간을 둘 수 있음.
3. 시험과목
○ 채용분야별 과목
–
6급(신입)
채용분야별 과목(6급(신입))은 직군,분야,과목,비고로 이루어진표입니다.
직 군 |
분 야 |
과 목 |
비 고 |
문화 행정직 |
행정직 공통 |
한국사, 전공(예술경영), 일반상식, 영어 |
100문항 |
학예 연구직 |
학예직 공통 |
한국사, 전공(박물관학+교육학), 일반상식, 영어 |
◈ 공통과목 : 총 100문항으로 과목 모두를 합친 문항임. ◈ 객관식 총 100문항 / 시험시간 100분 / 사지선다형 |
4. 전형 방법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필기전형
– 출제위원들이 시험문제 출제 평가 및 채점(경기도 주관)
– 총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최대7배수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 임용자격 적격성 판단 (적격·부적격으로 판정 ⇒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 담당 예정직무, 실무경력의 연관성 및 관련분야 자격증, 전문성 등 평가
– 지식과 태도, 표현력, 발전 가능성 등을 인터뷰 평가
– 영어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어회화 면접을 실시
–
면접은 2회로 구분하여 1차(직무적성)면접, 2차(일반)면접으로 나누어 진행함.※
2차(일반)면접대상자는 1차 면접의 총점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최대3배수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5. 전형 일정
전형 일정은 구분,방법,장소,전형일정,비고로 이루어진표입니다.
구분 |
방 법 |
장 소 |
전형 일정 |
비 고 |
지 원 |
공고기간 |
인터넷 공고 |
2017. 4. 7∼4. 27(20일) |
경기도청 주관 입사지원 |
입사지원 |
인터넷 접수 |
2017. 4.21∼4. 27(6일) |
전 형 |
필기전형 |
추후 공지 |
2017. 5. 13 |
필기발표 |
접수 홈페이지 |
2017. 5. 18 예정 |
서류전형 |
경기문화재단 |
2017. 5. 22 예정 |
필기시험 합격자 |
합격발표 |
접수 홈페이지 |
2017. 5. 24 예정 |
|
면접전형 |
1차 |
추후 공지 |
2017. 5. 26 예정 |
직무적성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
2차 |
추후 공지 |
2017. 6. 2 예정 |
일반면접 (1차면접 합격자) |
신원조회 및 학력조회 |
2017. 6. 5 ~ 6. 15 예정 |
2차면접 합격자 |
임용예정일 |
2017. 7. 1일字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과 합격자 발표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필요시 개별통보 예정임)
※ 필기 및 면접시험일에는 응시원서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국가 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가능, 신분증 미 지참시 응시불가)
– 최종 접수 완료 후에는 입사지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없음.
※인터넷 접수기간 내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에는 필기전형 불가함.
6. 제출서류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입사지원서 각 1부
(필수)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추가제출)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서류심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종류 및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예정.
7. 기본연봉 수준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신규 채용인원 연봉은 경기문화재단연봉제운영규정 별표2 경력환산기준표에 의거하여 경력을 환산한 후 별표14 기본연봉표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보수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하여짐.
기본연봉 수준은 구분,상한액,하한액으로 이루어진표입니다.
구 분 |
상한액 |
|
하한액 |
6급 |
27,000 |
∼ |
18,000 |
※ 각종 수당 제외
8. 가산특전 및 우대사항
1)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가산특전 및 우대사항은 구분,가산비육,비고로 이루어진표입니다.
구 분 |
가산 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마다 만점의 5%(가족) 또는 10%(본인) |
|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2) 우대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9. 유의사항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재단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필수 제출서류 누락시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해당자에 한하는 자격증 및 학위증․수료증 등 사본 제출시 반드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 박사학위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을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일정을 통하여 안내 공고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전화:031-231-7212)
10. 응시자격 결격사유
○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결격사유)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