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3. 6. 8(토) 14: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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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료 |
무료(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접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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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
이번 토요강좌는 우리 역사 속의 가족과 친족제도의 내용을 살피고, 이것의 시대에 따른 변화 요인을 탐구해 보는 시간입니다. |
※강좌 당일 현장에서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려시대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우리 역사에서 가족·친족제도는 “모계제→부계씨족제→부계공동가족→가부장제가족”의 순서로 변화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단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선덕여왕(善德女王, 재위 632~646), 사촌동생인 진덕여왕(眞德女王, 재위 647~653), 그리고 진성여왕(眞誠女王, 재위 888~897) 등 3명의 신라 여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이후 여왕이 있었는가? 이는 당시에 혈연관계나 능력으로 보아 왕위를 계승할 위치에 놓인 사람이라면 그가 여성이라는 사실도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 말 고려 초에 친족 관계는 크게 변합니다. 첫째, 같은 조상을 기준으로 한 집단적인 친족체계가 해체되면서 약화․소멸한 것입니다.(7세대공동체→5세대공동체, 고려시대의 5복친) 둘째, 집단적인 친족체계는 소멸하여 갔지만, 개인을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는 확대․발전한 것입니다. 셋째, 사회의 여러 부문들에서 혈연적[친족적] 요소는 아직도 중요한 기능을 했지만, 앞시대에 비해 가족단위를 넘는 집단형성 등에 친족관계가 제1차적인 원리로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축소되고 있으며, 비혈연적인 요소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회에서 젊은 부인이 과부가 되면 평생 수절(守節)할 것을 요구한 것과 달리, 고려시대에는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이 아직 어려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할 경우 상류계급에서조차 그 과부가 재혼하는 것을 당연시하였습니다. 고려 말 유학자 이색(李穡, 1328~1396)은 그의 스승인 안보(安輔)의 비명(碑銘)에 스승의 과부가 봉양할 아들이 없어 재혼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적었으니 이런 사실로 판단하면 과부가 재가하는 것에 이무런 편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전기 재산상속에서 재산이 자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던 이유는 무얼까? 조선후기의 문중조직과 동족마을은 가부장제 대가족제도의 전형인가? 한 문중이 여러 지파로 나뉘어 분지화(分枝化)되어 종족의 축소가 이루어졌는가? 고대사회부터 조선후기까지 가족은 규모에서만 차이가 있지 가부장적 가족은 그대로 유지되었을까?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천여 년 동안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성을 포기하고 정체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조카사위, 손녀사위, 언니와 여동생의 남편, 고모부․이모부 등을 본족(本族)으로 취급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종법(宗法)제도가 적용되기 이전의 고려사회에서 다른 성씨로 양자를 삼고 외손으로 후사(後嗣)를 삼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조선초기에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부부가 각각 노비를 소유하고 자손이 없으면 부부간에 상속했다가 사후에 각기 그 본손(本孫)에 귀속시키는 법률이 조선초기까지 있었습니다.
조선후기 호적에 기재된 1호당 평균 가족의 수는 4~5명, 이것이 대가족제도인가? 우리 모두는 강력한 부계질서 속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부계’는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 자체인 것이지요. 가족제도는 17세기 중엽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즉 재산상속이 자녀 균분(均分)에서 장남 우대로, 제사방식이 윤회봉사에서 장자봉사로 변합니다. 과연 이런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번 강좌에서 이러한 궁금증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6월 22일(토)의 강좌 주제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이야기 – 전쟁과 정전의 사이에서’ 입니다.
● 문의전화 : 031-288-5351(박물관 학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