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혼례 신청을 받습니다
전통혼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박물관은 전통혼례로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혼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생활상 혼례지원이 필요한 분들(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국제결혼 등 포함)
- 신청자격 : 초혼 / 신랑․신부 모두 경기도에 거주
- 제출서류 : 신랑 ․ 신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 2011년 9월 ~ 12월 (* 혼례일도 이 기간 중이어야함)
- 일시 : 혼례 신청자 희망일시에 진행(세부사항 협의 후 결정)
- 장소 : 박물관 원형극장 ․ 강당 * 피로연 장소 : 박물관 카페테리아
- 신청방법 : (실제) 혼례희망자가 신청 ․ 접수
* 박물관 홈페이지(참여마당/공고·공지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팩스로 신청
(팩스. 031-288-5390)
- 무상지원 내역
․ 신랑신부 혼례복, 신부가마, 초례상차림, 폐백실, 방명록, 장갑 등
․ 혼례식장, 주차장, 피로연장, 기타 부대시설
․ 집례, 집사, 수모, 가마꾼, 초롱동이 등 20여 명 진행인
․ 축하공연(농악 풍물패, 국악연주․축가)
- 혼주 준비 사항
․ 신랑신부 한복착용 및 신부화장
․ 폐백상차림 및 피로연 음식
․ 사진, 비디오 촬영 등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서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팩스(031-288-5390)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와 계약서 총2장이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박물관 교육교류팀 (전화. 031-288-5351 / 팩스. 031-288-5390)
(사)경기문화가족협의회 (전화. 031-285-7564)
신청서 다운받기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정보주체의 자유과 권리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지지씨멤버스(members.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