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설관리운영 용역재입찰공고
용 역 입 찰 재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1년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시설관리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2011. 01. 01 ~ 2011. 12. 31(1년간)
다.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1,628,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1,628,440,000원
구 분 |
경기도박물관 |
백남준아트센터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
비 고 |
설계금액 |
636,762,000 |
566,037,000 |
425,641,000 |
백단위이하절삭 |
2. 입찰 등록 및 입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10. 12. 17(금) 09:00 ~ 12. 20(월) 18: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0. 12. 21(화) 09:00, 경기도박물관 업무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0.07.01.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과 위생관리용역업(업종코드
1162)과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공동계약불가)
다. 입찰참가 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세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전시장 (박물관,미술관,과
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에 한함) 연면적 10,860㎡이상 (시설관리, 경비, 청소용역
동시 이행)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 및 출자기관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10,860㎡이상(시설관리, 경비, 청소용역 동시
이행)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다. 실적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함.
※ 건축물의 주용도는 일반건축물대장 및 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표시된 “주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용도”가 2개 이상인 경우 최대면적의 용도를 전체의 주용도로 합니다.
※ 공공기관의 해석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은 공고일 현재 백과사전의 해석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
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
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무효
가.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기타 입찰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규
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
2) 준공실적의 자료를 기초로 한 사업장 직원의 4대 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지급업체 또는
면허선임이 불성실하였던 업체
8. 입찰 보증금 납부와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 3항 제6호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08-74호,‘08.1.22)중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
능력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취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 결과 시에도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며(낙찰하한율 87.745%),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
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경기도박물관 행정지원팀 (☎031-288-5344),
용역내용 : 경기도박물관 행정지원팀 (☎031-288-5333)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타(지역번호없이 1588-0800)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행안부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10년 1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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