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박물관 유물 기증ㆍ위탁 공고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8-8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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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적 : 실학 분야 문집 등 실학자의 개인 저술 2) 고문서 : 실학 또는 실학자 관련 준호구, 과지, 간찰 등 3) 회화 : 실학자를 그린 그림이거나 실학자가 그린 그림, 17~18세기 문화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 실학 계보와 관련한 작품 4) 서예 : 실학자가 쓴 글씨이거나 선물 받은 기록이 있는 글씨 5) 그 밖의 실학 관련 17~18세기 생활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민속· 공예품, 지도, 과학자료, 의학자료
나. 기증의 경우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물평가액의 20%에 한하여 기증보상금 지급 가능 (*위탁 제외) 다. 기증증서 및 감사패 증정(*위탁 제외) 라. 100점 이상의 유물 기증시 기증유물 도록 제작 증정(*위탁 제외) 마. 박물관 종신회원 자격 부여 바. 각종 박물관 행사시 우선 초청 사. 각종 박물관 발간 자료 송부
나. 기증·위탁 여부는 본 박물관의 소장품 기증·위탁 절차에 따라 심의 후 최종 결정되며, 최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개관준비팀(☎ 031) 231-85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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