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패
호패란 조선시대 평민 이상의 남자들이 지녔던 신분을 표시하던 물건이다.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패용하였으며 그 재료나 기재내용 등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2품 이상은 상아(象牙) 또는 녹각(鹿角), 4품 이상은 녹각 또는 황양목(黃楊木), 7품 이하는 자작목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세형 호패는 상아바탕에 주칠로 ‘李世馨’이라는 이름을 새겼고 ‘丙戌生庚戌武科’라고 새겨져있다. 뒷면에는 甲戌이라는 간지가 음각되어 있다. 이 호패는 군청색 호패술이 달려있다. 신윤택 호패는 나무에 ‘加平申閏宅乙卯生貢生’이라는 글씨가 있고 뒷면에는 ‘癸酉郡內鄕校里第十統第四?加平’라고 새겨져 있다. 이 호패는 가평에서 발행된 평민용으로 생각된다. 자주색의 풍성한 술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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