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록 예조입안
입안(立案)은 조선시대 관부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로 매매·양도·결송(決訟)·입후(立後) 등의 사실을 인증하는 문서이다. 이 입안은 전 동지중추부사 조영록(趙榮祿)이 자신의 아들인 중행(重行)이 후사가 없자 조카인 중회(重晦)의 장남 인으로 양자를 삼고자 예조(禮曹)에 청원함에 좌부승지 김상복(金相福)이 안대로 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양자제도는 엄격하였으며 특히 가계상속을 위해 양자를 들인 사람은 그 도의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는 등록증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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