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일 유서
유서(諭書)는 조선시대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리는 명령서이다. 한 지방의 군사권을 위임받은 관찰사·절도사 등이 왕명 없이 자의로 군사를 발동하거나 역모에 의한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 밀부(密符)의 제도가 있었는데, 왕이 밀부를 관원에게 내릴 때 함께 내리는 유서는 그 관원에게는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으로서 유서통(諭書筒)에 넣어 항상 지니고 다녔다. 이 유서는 오정일(吳挺一 1610~1670)을 경기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개성부유수강화부유수(京畿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로 임명하고, 밀부 28부를 내리는 유서로서 관인은 시명지보(施命之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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