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옷
국가민속문화재 제276-3-2호(2/2)
소렴용 누비장옷이다. 이 시대의 장옷은 여성의 외출복으로 치마, 저고리 위에 입었다. 이 장옷은 화문주를 1㎝ 간격으로 곱게 누볐다. 수구에는 거들치가 있으며, 겉길과 안길은 좌우 대칭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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