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석 녹패
녹패는 이조 혹은 병조에서 종친 및 관원들에게 녹과(祿科)의 등급을 정해주는 증서로 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해 호조에서는 녹봉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하였다.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하였다. 녹과는 제1과에서부터 18과로 차등이 있었다. 이 녹패는 이경석이 정해년(丁亥年 1647)에 제1 과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병조에서 발급하였으며, 우측 하단에는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 수결)이 별지로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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