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풍
2장의 문서 모두 오의상(吳毅常)의 활쏘기 시험 성적표이다. 임자년(壬子年 1792)에 실시한 활쏘기에서는 총49발의 화살을 쏘아 75점을 획득하였고 말미에 후과(後課)라 결재한 것이 보인다. 병진년(丙辰年 1796)에 실시한 활쏘기에서는 화성(華城) 득중정(得中亭)과 동장대(東將臺)에서 실시하였으며, 화살은 어사유엽전을 사용하였고 후미에 개갑일(皆匣一)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화성에 새로 부임한 인사가 행하(行下:새로 관직에 임명되면 인사·부임과 관계있는 관부의 서리·하예 등에게 음식물을 내려 주는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전례에 따르기보다는 활쏘기의 당락에 따라 행하를 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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