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
전준은 조선시대 관에서 개인의 일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증하여 주는 문서이다. 이 전준은 강성군(江城君) 문익점(文益漸)의 자손에게 환역(奐役)해 주도록 한 문서이다. 문서의 말미에 있는 병조에서 경기도감영과 이천부에 내린 관(關: 관부 상호간에 수수되는 관용문서)의 내용을 보면 문익점의 자손들이 졸오(卒伍)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민망하니 역을 바꿔주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다. 입안(入安)과 비슷하나 드물게 나타나는 문서양식으로 법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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